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이나 친분관계가 두터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사회 상규 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경조사비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대 직원이 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에게 현금으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사정을 고려해보니 특별히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는데요이 경우에도 경조사비 10만원을 한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지요?주의, 경고 및 과태료처분 조치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집법 제23조제5항).나.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