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사립학교 법인) 관련 질의입니다.
1, 이사회 간담회 후에 식사를 법인회계(예산)으로 제공 할 시 1인당 3만원을 초과 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참고 : 이사는 모두 외부인사, 배석자는 학교장, 주무관 등 내부인사 2, 이사회 후에 식사에 감사(전부 외부인사)가 참석하여 식사를 함께 할 경우 법 위반 여부3, 이사회 후에 참석 이사와 배석자가 아닌 자의 식사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다른 법률 위반 여부4, 소속 교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 할 경우 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