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같은 날 주제가 다른 강의를 할 경우 각각 다른 건으로 볼 수 있나요?

교사가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6시간 강의를 하였는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주제가 다른 강의로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럼 주제가 다른 강의마다 상한액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건마다 1,000,000원 총 3,000,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강의 주제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