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는 월 3회 초과의 외부강의등 활동
외부강의등 활동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안의 제24조 9항에 따라 월 3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인 경우,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는 받는 외부강의등 횟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일, 어느 달에 1회, 2회, 4회, 5회째는 대가를 받고 3회째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은 4회와 5회 활동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4회는 해당되지 않고 5회째 활동만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