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가를 받는 월 3회 초과의 외부강의등 활동

외부강의등 활동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안의 제24조 9항에 따라 월 3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인 경우,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는 받는 외부강의등 횟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일, 어느 달에 1회, 2회, 4회, 5회째는 대가를 받고 3회째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은 4회와 5회 활동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4회는 해당되지 않고 5회째 활동만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