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적 경조사에 본인의 기관명, 직위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보면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의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사적 경조사(자녀의 결혼, 부모의 회갑 등)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명이나 직위 등을 공표, 게시하는 경우가 직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각 호의 공공기관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제1호),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제2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공직유관단체는 위 윤리강령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