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문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입니다.올 해 우리회사는 해외에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지사 개소식 행사를 하였습니다.한인이 많이사는 나라는 아닌 까닭에 인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축하를 하러 왔고 그 중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제작하는 물품 중 한 가지를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1.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적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면되는건가요? 즉, 직무와 관련없다면 민간 기업에게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2.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 해외에 있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3. 만약 기업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시장가가 있지만, 그 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선물받았을 경우 제조가격을 기준인건지, 시장가인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