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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문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입니다.올 해 우리회사는 해외에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지사 개소식 행사를 하였습니다.한인이 많이사는 나라는 아닌 까닭에 인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축하를 하러 왔고 그 중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제작하는 물품 중 한 가지를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1.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적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면되는건가요? 즉, 직무와 관련없다면 민간 기업에게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2.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 해외에 있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3. 만약 기업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시장가가 있지만, 그 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선물받았을 경우 제조가격을 기준인건지, 시장가인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제8조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현지에 파견된 국내 공직자등이 선물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