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중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최근 학과 교수님께서 도서 학술부문 심사 요청을 받으셨는데, 총 1회의 심사로 1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심사방법 약4~6시간 소요, 도서 검토 및 선정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수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중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최근 학과 교수님께서 도서 학술부문 심사 요청을 받으셨는데, 총 1회의 심사로 1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심사방법 약4~6시간 소요, 도서 검토 및 선정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수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심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사례금 총액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급 기관 내부기준에 등에서 별도의 의무(신고의무, 사례금 제한 등)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