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기관에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
안녕하세요?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우리 기관(공립학교)의 소속 교직원 중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재판 관한법원에 위반사실 통보2. 관할 검찰지청의 과태료 집행 위탁(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문의)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학교를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