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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 구청 타부서에서 문의가 와서 질문 등록합니다구청 세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에게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부서 말에 의하면 1년에 수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 매번 서약서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규정을 보니 2018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로 임용될 때에만 서약서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1. 그럼 위원을 신규 임용할 때 1번만 서약서를 받고 그 후에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2.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이지만 위원 임명은 타부서에서 할때 타부서에서 서명서를 받았으면 세무과에서는 서명서를 안 받아도 되는지?위 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준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