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 구청 타부서에서 문의가 와서 질문 등록합니다구청 세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에게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부서 말에 의하면 1년에 수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 매번 서약서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규정을 보니 2018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로 임용될 때에만 서약서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1. 그럼 위원을 신규 임용할 때 1번만 서약서를 받고 그 후에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2.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이지만 위원 임명은 타부서에서 할때 타부서에서 서명서를 받았으면 세무과에서는 서명서를 안 받아도 되는지?위 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