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강사 소속기관 직원대상 강의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소속 직원을 사내강사로 위촉한 후에 근무시간 중 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내부규정에 강의료 지급 근거가 있을 경우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소속 직원을 사내강사로 위촉한 후에 근무시간 중 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내부규정에 강의료 지급 근거가 있을 경우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소속 직원을 사내강사로 위촉하고 동일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안의 사내강사 강의료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