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횟수 제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4항에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대학교수가 정치평론과 관련하여 방송국에 1년간 355회 출연(사례금 총액: 57,770,400원)한 사례와, 문화재 발굴 자문을 위해 1년간 170회 외부강의등(사례금 총액: 50,000,000원)을 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1. 위 사례가 대학 자체 「교원 복무규정」의 ‘총장이 허가한 교외겸직에 의해 다른 학교 출강 등을 하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며 학생지도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는 항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2. 위 사례가 법률에 명시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3.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를 대학 「교원 복무규정」에 명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한 횟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