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횟수 제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4항에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대학교수가 정치평론과 관련하여 방송국에 1년간 355회 출연(사례금 총액: 57,770,400원)한 사례와, 문화재 발굴 자문을 위해 1년간 170회 외부강의등(사례금 총액: 50,000,000원)을 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1. 위 사례가 대학 자체 「교원 복무규정」의 ‘총장이 허가한 교외겸직에 의해 다른 학교 출강 등을 하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며 학생지도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는 항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2. 위 사례가 법률에 명시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3.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를 대학 「교원 복무규정」에 명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한 횟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관련 법령 및 귀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행동강령에서는 횟수 상한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