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재직 중 진행한 외부강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타 기관에서 이직하신 분께서 타 기관 재직 중 외부강의를 진행하셨는데재직중이셨던 기관에 외부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자문을 진행하셨고 자문료는 저희 기관으로 이직 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금액은 40만원, 150만원, 40만원으로 이럴 경우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타 기관에서 이직하신 분께서 타 기관 재직 중 외부강의를 진행하셨는데재직중이셨던 기관에 외부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자문을 진행하셨고 자문료는 저희 기관으로 이직 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금액은 40만원, 150만원, 40만원으로 이럴 경우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우선 문의하신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