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례를 제정한 지방의원(광역, 기초의원, 집행기관) 시상 및 시상금 수여 가능 여부
국가 청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수조례를 제정한 지방의원(광역, 기초의원, 집행기관) 시상 및 시상금 수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사업개요○ 시상범위(시상금 총 3천만원) - (광역의회) ’21.01.01. ~ 12.31까지 제정 된 광역 우수조례 총 10점 선정 - 시상금 총 1천만원 - (기초의회) ’21.01.01. ~ 12.31까지 제정 된 시군 우수조례 총 10점 선정 - 시상금 총 1천만원 - (집행부) ’21.01.01. ~ 12.31까지 추진 된 집행부 우수정책 총 10점 선정 - 시상금 총 1천만원※ 광역 및 자치단체는 제정한 의원에게 시상 및 시상금 수여예정이며, 집행부는 부서단위로 수여 예정○ (선정심의위원회) 경기도민 중 60명(각 분야 20명) 내외 모집 예정○ (시상범위) - 3개 기관(광역의회, 기초의회, 경기도) 각 10점(총30점) (대상1(3), 최우수상2(6), 우수상3(9), 장려상4(12))○ (시상금 규모) 총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