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 사안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우수 고객 관리차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의 차별 없이 귀 사업장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금품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