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와 기업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

저희 관공서에서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업과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기업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금품등을 후원(협찬)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귀 기관(청탁금지해석과)에서 홈페이지에서 기 답변하신 아래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첨부파일> 게시일: 2019.5.30. 답변일: 2019.10.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ᄋ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ᄋ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위 답변 내용에서 “실체적 요건에서의 반대급부”에 관한 설명 중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에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 등의 무형의 가치도 포함되는 여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번 관련) 홈페이지 답변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나.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과의 협약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본다는 것만으로 반대급부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질의 1번 관련 답변에도 안내된 객관적 가치의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