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기업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
저희 관공서에서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업과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기업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금품등을 후원(협찬)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귀 기관(청탁금지해석과)에서 홈페이지에서 기 답변하신 아래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첨부파일> 게시일: 2019.5.30. 답변일: 2019.10.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ᄋ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ᄋ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위 답변 내용에서 “실체적 요건에서의 반대급부”에 관한 설명 중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에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 등의 무형의 가치도 포함되는 여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