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시 금액(세전금액 또는 세후금액)

외부강의 사례금은 세전금액으로 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 등록 개재시에는 세후 금액으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세전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