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해외 출장 중 회의비 집행 관련 문의
국내 소재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출장경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해외 출장 중 해외 소재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 등 관계자와 동석하여 회의 후국내 교원의 재원으로 회의비를 집행했습니다.즉, 국내 사립대학 교원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소재 대학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의비를 제공한 경우에도부정청탁의 우려가 있으므로 3만원 제한선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소재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출장경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해외 출장 중 해외 소재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 등 관계자와 동석하여 회의 후국내 교원의 재원으로 회의비를 집행했습니다.즉, 국내 사립대학 교원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소재 대학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의비를 제공한 경우에도부정청탁의 우려가 있으므로 3만원 제한선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사안에서 회의비를 제공받은 해외 소재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원 등 관계자가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