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 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안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고객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사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없이 경품을 제공하고, 해당 경품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경품 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