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건축공사나 기타작업을 하면서 업체의 사장 또는 작업자에게 공사범위외의 일을 시킨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있는데 작업자에게 공사범위 외 개인적인 물건 용접을 부탁한다거나 추가적인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건축공사나 기타작업을 하면서 업체의 사장 또는 작업자에게 공사범위외의 일을 시킨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있는데 작업자에게 공사범위 외 개인적인 물건 용접을 부탁한다거나 추가적인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서상 과업 범위 외 추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