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 내용이 청탁금지법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온라인 비대면(Zoom)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제내용을 듣고 회의를 마친후 자문의견서를 서면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온라인 비대면 회의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별도 전달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내용이 청탁금지법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온라인 비대면(Zoom)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제내용을 듣고 회의를 마친후 자문의견서를 서면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온라인 비대면 회의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별도 전달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요청받은 온라인 비대면 회의의 형태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