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 지갑을 잃어버린 승객이 직원 계좌로 승차권 비용을 입금 해주는 조건으로 승차권 발권 비용을 빌렸습니다. - 그리고 해당 승객은 승차권 비용을 직원에게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 너무도 다급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승객은 다음 날 감사의 의미로 2만원을 추가 이체하였습니다. 이때 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금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승객에게 지체없이 금액을 반환하고 신고를 완료했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