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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 지갑을 잃어버린 승객이 직원 계좌로 승차권 비용을 입금 해주는 조건으로 승차권 발권 비용을 빌렸습니다. - 그리고 해당 승객은 승차권 비용을 직원에게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 너무도 다급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승객은 다음 날 감사의 의미로 2만원을 추가 이체하였습니다. 이때 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금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승객에게 지체없이 금액을 반환하고 신고를 완료했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