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금액,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매 회계연도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2) 예를 들어, 2020년 6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인가요?(매월 나누어 받은 경우) 3) 2020월 1월 부터 2020. 6월까지 170만 원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인가요?(매월 나누어 받은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를 의미하고,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