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용차량 중 업무용차량이 아닌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업무용 차량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차량”의 경우 전용 차량의 배정 직위에 있는 자라면, ‘출퇴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전용 차량을 배정받은 기관장이, "관내에 위치한 관사에서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