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용차량 중 업무용차량이 아닌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업무용 차량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차량”의 경우 전용 차량의 배정 직위에 있는 자라면, ‘출퇴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전용 차량을 배정받은 기관장이, "관내에 위치한 관사에서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