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범위 중 비상임이사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지정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재단법인입니다.저희 재단의 비상임이사의 대부분(약 10명)은 민간업체의 대표입니다.부정청탁 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범위는 비상임이사도 포함이 되는데 이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이 비상임이사 분들이 '우리기관의 비상임이사'로써가 아닌 '민간업체의 대표'로써 10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하게 되어도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