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OO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A가 자신의 지인인 냉난방기업자 B를 OO공사의 민자사업자인 OO프라자 C상무를 통해 납품 요청을 하고자 OO공사의 상근임원인 D이사에게 자리를 만들어 줄 것 요청하여,D이사가 OO프라자의 C상무에게 연락하여 OO공사 비상임이사 A와 냉난방기업자 B, OO백화점 C상무가 자리를 갖음. 이 자리에서 비상임이사 A와 냉난방기업자 B는 C상무에게 자신의 냉난방기 설치를 요청하고, 추후 추가 구입시 본인들의 냉난방기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상무는 OO프라자 입주업체에게 영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
1. 위 상황에서 공직유관단체인 OO공사의 비상임이사 A와 상근임원 D의 행동이 부정청탁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2.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비상임이사 A와 상근임원 D는 징계처분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