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OO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A가 자신의 지인인 냉난방기업자 B를 OO공사의 민자사업자인 OO프라자 C상무를 통해 납품 요청을 하고자 OO공사의 상근임원인 D이사에게 자리를 만들어 줄 것 요청하여,D이사가 OO프라자의 C상무에게 연락하여 OO공사 비상임이사 A와 냉난방기업자 B, OO백화점 C상무가 자리를 갖음. 이 자리에서 비상임이사 A와 냉난방기업자 B는 C상무에게 자신의 냉난방기 설치를 요청하고, 추후 추가 구입시 본인들의 냉난방기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상무는 OO프라자 입주업체에게 영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

1. 위 상황에서 공직유관단체인 OO공사의 비상임이사 A와 상근임원 D의 행동이 부정청탁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2.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비상임이사 A와 상근임원 D는 징계처분 수위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해당 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 내부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