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회의 또는 서면자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해당여부 문의
같은 유형의 질의에서 아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서면회의 또는 서면자문이 해당이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