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면회의 또는 서면자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해당여부 문의

같은 유형의 질의에서 아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서면회의 또는 서면자문이 해당이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서면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