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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경찰서에서 추진중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우리시 내에 설치 된 시설과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MOU를 체결하여 할인을 받고자 합니다.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할인은 30%, 이번 MOU 체결을 통한 할인율은 35%입니다.할인 대상은 경찰서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 특정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