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범위 질문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는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2. 동 강령 제17조도 통지가 허용되는 경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가 발간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는 통지 가능한 경조사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사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3. 상급자의 형제자매상에 5만원 이하의 부조금 수수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