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의 소속 학교장 자녀 결혼에 따른 축의금 한도 문의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써 소속 학교장의 자녀 결혼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다만 그 한도가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축의금 한도범위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자로써 축의금 한도 이상의 금액을 축의금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써 소속 학교장의 자녀 결혼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다만 그 한도가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축의금 한도범위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자로써 축의금 한도 이상의 금액을 축의금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스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