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편찬비(원고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활동(겸임교수 강의활동)에 따른 강의교재 집필로 발생하는 교재편찬비(원고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실관계]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원이 기관 내 외부활동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가을학기부터 1년 간 사립대학교 겸임교수 강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은 강의활동으로 발생하는 강의료 외에 강의교재 집필 의뢰를 받은 상황으로, 해당 교재 집필시 교재편찬비(원고료)가 발생됩니다.
[문의사항]1 사립대학교로부터 해당 직원이 받는 교재편찬비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2 위 교재편찬비(원고료)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지 여부 (참고로, 현재 교재편찬비(원고료)는 총 3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