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자녀취업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고위공직자는 아니고 군부 담당(6급)으로 근무하는데 아들이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공개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같은 업무를 평생보는것도 아니고 1~2년 정도면 담당업무가 바뀌는형편인데~~~~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는 무조건 취업이 되지않는지? 만약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고위공직자는 아니고 군부 담당(6급)으로 근무하는데 아들이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공개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같은 업무를 평생보는것도 아니고 1~2년 정도면 담당업무가 바뀌는형편인데~~~~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는 무조건 취업이 되지않는지? 만약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사안에서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자녀가 공개채용으로 취업한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