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자녀취업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고위공직자는 아니고 군부 담당(6급)으로 근무하는데 아들이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공개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같은 업무를 평생보는것도 아니고 1~2년 정도면 담당업무가 바뀌는형편인데~~~~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는 무조건 취업이 되지않는지? 만약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사안에서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자녀가 공개채용으로 취업한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