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단체와 업무협의 시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할 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1.(내부 임직원)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공직자X) 외부 민간단체는 업무추진비 지침과 같이 4만원 이하범위에서 집행금액에 차별을 두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직자등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며 업무협의 등을 진행할 경우 예외사례없이 집행가능액이 3만원 이하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