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단체와 업무협의 시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할 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1.(내부 임직원)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공직자X) 외부 민간단체는 업무추진비 지침과 같이 4만원 이하범위에서 집행금액에 차별을 두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직자등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며 업무협의 등을 진행할 경우 예외사례없이 집행가능액이 3만원 이하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