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입니다.<문의사항>1. 외부강의등 활동 미신고시 조치해야할 메뉴얼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2.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신고대상인지?2-1. 만약,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활동을 하여 한 번 혹은 지속적으로 사례금을 받는다면 추후 외부감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입니다.<문의사항>1. 외부강의등 활동 미신고시 조치해야할 메뉴얼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2.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신고대상인지?2-1. 만약,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활동을 하여 한 번 혹은 지속적으로 사례금을 받는다면 추후 외부감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Ⅳ.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