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집필 도서 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업이 기자가 집필한 도서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상황: 당사는 보험사로서 언론인(기자)가 집필한 보험 상식에 관한 도서를 구매하고자 함. 해당 도서의 저자는 보험 출입 기자여서 당사와 안면이 있는 관계임. 구입한 도서는 당사의 설계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하여 보험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질의1. 위 상황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2. (구매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액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적법할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