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도민체육대회에서 귀 체육회가 대회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에게 단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복을 제공받는 대상자가 체육대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고, 대회와 관련하여 개·폐회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역할을 갖고 대회를 참여하는 공직자등으로 그 목적이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청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단체복)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