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연구회에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 떡과 꽃바구니(농산가공품 및 농산물 선물)를 제공한다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교과연구회는 지역에 근무하는 해당 교과 전체 교사가 가입된 사적 모임 2. 떡과 꽃바구니가 교과연구회 회장 명의가 아닌 교과연구회 명의로 제공 3. 떡과 꽃바구니는 농수산가공품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인 10만 원 범위내로 제공 4. 해당 교과연구회에서는 매년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 관례적으로 떡과 꽃바구니를 제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