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연구회에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 떡과 꽃바구니(농산가공품 및 농산물 선물)를 제공한다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교과연구회는 지역에 근무하는 해당 교과 전체 교사가 가입된 사적 모임 2. 떡과 꽃바구니가 교과연구회 회장 명의가 아닌 교과연구회 명의로 제공 3. 떡과 꽃바구니는 농수산가공품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인 10만 원 범위내로 제공 4. 해당 교과연구회에서는 매년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 관례적으로 떡과 꽃바구니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