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시 제공자 개인정보관련 문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음료수를 제공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서에 금풉등을 제공한자 의 성명, 직업, 연락처, 주소를 아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내용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추후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신고서 서식 상에는 제공자의 서명을 받는 곳이 없고, 반환여부만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반환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한 서식의 '반환확인서'는 수수자가 제공자에게 금품을 반환할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방지담당관이 상담 후 해당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닐때, 다시 수수자(공직자)에게 돌려줄때 쓰는 것이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