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관련 문의
< 질문 > OO시의회 OOO위원회-위원(의원)이 평상시에 수고가 많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합니다. 이때 식사 제공시 허용되는 가액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혹여 3만원초과 식사가 가능한지요??
< 질문 > OO시의회 OOO위원회-위원(의원)이 평상시에 수고가 많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합니다. 이때 식사 제공시 허용되는 가액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혹여 3만원초과 식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합니다.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위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또한,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다.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 등에 부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