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대학에서 겸임교원 임용(계약)건으로 직원의 외부강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담당업무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대학에선 '실습 및 이론' 등을 위주로 하게되며, 기간이 3개월(한달에 4번/1회당 3시간)정도된다고 합니다. 사례금 또한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요?2.또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위촉으로 그 위원회의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업무형태가 회의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도 외부강의 해당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면 동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다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