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행동강령(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20년 법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마련한 내부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 방식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않고이전과 같이 사전신고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한지요?그 이유는 외부강의등의 관리 철저를 하기 위함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