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내부 행동강령(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20년 법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마련한 내부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 방식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않고이전과 같이 사전신고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한지요?그 이유는 외부강의등의 관리 철저를 하기 위함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기관별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은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