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참여자 키프티콘 제공 관련 문의
저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NGO단체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컨텐츠의 평가를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참여하신 교사분들 대상으로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문 대상자는 컨텐츠 참여 경험이 있는 분들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NGO단체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컨텐츠의 평가를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참여하신 교사분들 대상으로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문 대상자는 컨텐츠 참여 경험이 있는 분들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