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특정인이 입사하도록 조치를 하는 행위 채용청탁에 해당하나요?
현 시의원이 앞으로 생길 장애인복지시설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청 해당과에 압력을 행사는 것이취업청탁에 해당하나요?
현 시의원이 앞으로 생길 장애인복지시설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청 해당과에 압력을 행사는 것이취업청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사안이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