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를 별도 법인에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직원 교양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2달에 1번 꼴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대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 강의를 위해 초빙하고자 하는 분이 사립대학 교수님이신데,그 교수님께 강의료 관련 문의를 드리니"XX업체(강의를 요청하는 측에 강사를 연결해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보입니다)에 2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XX업체가 200만원을 그대로 교수님께 전달하는지, 일부 공제하고 전달하는지, XX업체와 교수님간 별도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지 등XX업체와 교수님 사이의 관계는 저희 회사로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1)청탁금지법 10조 및 시행령 25조 별표2는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경우(강의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 법인에 강의료를 지급, 그 강의자가 별도 법인으로부터 실제 얼마를 받는지는 알지 못함)저희 회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XX업체에 지급하여도 무방할지요?(2)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 100만원을 지켜야 한다면, 교수님(강사)의 요청에 따라 XX업체에 200만원을 지급한 저희 회사가 정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및 23조제4항).

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